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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진행중인 매각 관련 사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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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상하이 작성일 24-11-15 15:48 조회 8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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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희가 의뢰를 받아 진행중인 매각 관련 사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1.사실관계

***회사(이하 “회사”)는 상해시 **구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고, 회사는 면적이 ***m2인 부지와 ***m2 공장건물(이하 부지 및 공장건물을 “본건 부동산”으로 통칭)을 보유하고 있는바,  현재 회사는 본건 부동산의 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매각 방안

부동산 매각은 2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1)부동산 직접 매각

(2)회사 지분 매각


방안(1)

-매수인 물색

-매수인 확보 후, 회사와 매수인 간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부동산 명의 변경

-부동산 매각대금을 회사가 수취

부동산 매각 시, 매도인은 회사이기 때문에 매각대금은 회사가 수취하여야 함

회사가 매각대금을 수취한 후, 회사를 더이상 운영하지 않을 예정이면, 청산절차를 밟아 회사를 청산하고, 청산 완료 후 잉여자산을 한국 주주에게 송금하면 됨.


방안(2)

-매수인 물색

-매수인 확보 후, 한국 주주와 매수인 간 회사 지분(100%)의 양도에 관한 지분양수도계약 체결

-회사 지분 변경등기(한국 주주 -> 매수인)

-한국 주주가 직접 매수인으로부터 지분양도대금 수취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매각하는 것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하는 방법

방안(1)과 비교할 때, 별도의 청산 절차가 필요없이 직접 한국으로 대금 송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단, 매수인 입장에서 수년간 운영한 회사의 우발채무 규모 등 확인이 어려워 거래에 따른 리스크 규모(회사 매수 후 확인되지 않은 채권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채권 변제 요구 등)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실무적으로 지분양도방식에 대해 다수 신중한 태도를 취함.


매수인이 지분양도방식에 동의하더라도, 실무적으로 거래 완료후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해, (1) 담보를 요구하거나(주주의 다른 자산으로 담보 제공),

(2) 지분양도대금을 일정 기간(통상 3년. 중국 소송시효) 동안 에스크로계좌에 예치하고, 일정 기간 경과후 한국으로 송금, 또는

(3) 한국 주주에게 신규로 중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부동산을 동 신규 회사로 양도한 후 신규 회사의 지분을 양도받는 안전장치를 요구할 수 있음.


세무적으로, 지분양도거래라고 하여 부동산양도에 따른 토지증치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님. (추가 확인 필요하지만) 만약 회사에 다른 자산이 없고 부동산이 회사의 대부분 자산을 구성할 경우, 세무부서에서는 동 지분양도거래를 사실상의 부동산거래로 간주하여, 부동산양도와 마찬가지로 토지증치세를 수취할 수 있음. 즉, 지분양도와 부동산양도는 세무적으로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음(이 부분은 현지 세무부서 또는 회계법인을 통해 재확인 필요).


현재 유사한 건으로 고민중이신 분들이나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한테 연락이 닿을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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