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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오늘은 인지세(印花税)에 관하여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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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상하이 작성일 24-12-17 10:46 조회 3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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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인지세(印花税)에 관하여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인지세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세(税)이기도 하고 소홀이 대하는 세(税)이기도 합니다. 원인은 세율이 너무 작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인지세를 내야 할가요? 세율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1. 계약서 체결 (세율: 십만분의 5 ~ 천분의 1)

2. 등록자본금 실납부 ( 만분의 2.5 )

3. 지분양도 ( 만분의 3 ~ 만분의 5)

4. 증권거래 ( 천분의 1 )


위의 4가지 종류 인지세에서 회사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세금은 계약서 체결시 납부하는 인지세이겠죠. 대부분 회사는 일년에 수많은 계약을 체결하지만 인지세를 한번도 낸 적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낸적이 없다고 해서 안내도 된다는건 아닙니다. 계약이 존재하면 인지세는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세금 입니다. 

이 부분 잘 명심하시고, 자본금 실납부 되는 시점에도 잊지 마시고 인지세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 지분양도를 할 경우에는 잊고 납부를 안할수가 없는게 인지세 납부가 안되면 세무국에서 양도를 인정을 안해 줍니다. 증권거래를 할 경우에도 인지세 역시 반드시 납부해야 되는 세금 입니다. 


인지세도 운이 안 좋아서 조사에 걸리면, 보충 납부를 해야 할 뿐만아니라 벌금과 체납금이 발생 됩니다. 불필요한 조사나 번거로움을 막으려면 인지세를 꼭 잊지 마시고 제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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