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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동진컨설팅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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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상하이
댓글 0건 조회 599회 작성일 24-07-1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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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안녕하세요, 오늘의 일문일답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직원 급여를 발급하면서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되나요?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저한테 하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조사에 걸리지만 않으면 

사회보험을 납부 하지 않아도 되는거 아니냐고 합니다. 


규정상, 직원 급여가 발급이 되면 사회보험은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어떤 사장님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 합니다. 저희는 여태 사회보험을 납부 한 적이 없지만 한번도 걸린적이 없습니다. 물론 확률적으로 안걸린 회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극 소수의 확률 문제로 인해 회사가 큰 손해를 입는다면 굳이 이러한 모험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됩니다. 

 

중요한건 현재 사회보험 징수는 세무국 관할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회사가 직원을 채용을 해서 직원 개인소득을 신고를 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반드시 해당 직원의 사회보험을 납부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운이 안좋아서 해고를 당하거나 사직을 한 직원이 노동국에 가서 중재라도 하면 엄청 곯치 아파 집니다.


아직도 이 부분에 관하여 잘 모르고 계시는 사장님들은 더 늦기 전에 저희한테 오셔서 상담 한번 받으시고 최대한 빨리 상응한 조치를 취하시어 불필요한 손해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진투자컨설팅: 18116439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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