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동진컨설팅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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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체세 전용 계산서 허위 발행에 관하여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세 회사가 있습니다.
A가 B한테 제품을 판매했고 B는 다시 해당 제품을 C한테 판매를 했습니다. 순서대로라면, A가 B한테 계산서를 발행을 해줘야 하고 , B가 C한테 계산서를 발행 해줘야 맞겠죠.
하지만 이윤이 얼마 안남는다는 이유로 B는 C가 화물대금을 바로 A한테 송금하게 하고 A가 바로 C한테 계산서를 발행해 주도록 지시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합법일가요? 삼방협의로 간주 될가요?
답은 NO 입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제일 전형적인 허위계산서 발행 형태 입니다.
위의 예제와 같은 경우,만약 금액이 인민페 백만원을 초과 할 경우 형사법에 저촉되며 조사에 걸리면 상응한 벌금과 처벌을 받게 됩니다.
A는 타인을 위해 증치세전용계산서를 발행한 처벌,
B는 타인을 안내하여 증치세전용계산서를 발행하게 한 처벌,
C는 타인을 유도하여 증치세전용계산서를 발행하게 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증치세 계산서 허위 발행은 金税四期(금세4기,세무신고 및 세무전반 시스템)하에서는 절대로 도피 불가한 사실이고, 제일 중점적으로 다루는 처벌형태 이기도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모든 사장님들께서는 꼭 아셔야 하는 부분이고, 회사 경영을 하시면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 입니다.
이해 안되는 부분이나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제 개인위챗을 추가를 하셔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진투자컨설팅: 18116439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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