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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오늘의 일문일답 -외국인이 취업증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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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상하이
댓글 0건 조회 3,232회 작성일 24-07-2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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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의 일문일답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에는 취업증에 관하여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 60세가 넘으면 취업증이 잘 안나온대..."

 아마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60세가 넘으면 취업증이 잘 안나오는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60세가 넘을 경우 어떤 조건이 구비되어야 취업증을 신청할수 있을가요?

회사의 법인대표나 투자자는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두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학력제:

4년제 본과 졸업 및 학위증서 소유 


다른 하나는 평균급여 4배 제도:

년봉이 40만 위안을 초과할 경우 


위의 조건중 임의의 하나만 만족시킬수 있는 법인대표나 투자자는 

60세가 넘어도 신규로 취업증 발급 가능하거나 연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진투자컨설팅: 18116439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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