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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기업의 대금 연체, 중소기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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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상하이
댓글 0건 조회 1,305회 작성일 23-10-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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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대금 연체, 중소기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건개요】

중소기업 A사는 대기업 B사와 2020년 3월~ 5월까지 총 3차례 강재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매계약 상 연체 결제에 대한 위약책임은 약정하지 않았다. A사는 약정대로 납품했지만 B사는 250여만 위안의 대금을 결제하지 고, A사는 하는수없이 법원에 제소하여 B사에 미지급 대금 결제와 연체 결제한 이자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재판  A사는 당사는 중소기업이고 B사는 대기업이기에 국무원이 발표한<중소기업 대금 결제를 보장할데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약칭)  근거하여  0.5‰/일 기준으로 연체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B사는 양측이 체결한 계약서에 연체결제의  위약책임에 대해 약정한바가 없기에 연체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결과

 

<조례>실시전에는 LPR1.4배 기준으로 , 실시 후에는 매일 0.5‰기준으로 연체 결제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

 

구체적 분석:

 

<중소기업 구분 기준에 관한 규정>의 종사자 인수 기준에 의하면, A사는 중소기업에 해당되고, B사는 대기업에 해당된다.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기관· 사업단위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대금지급을 연체 할 경우 연체결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 연체결제 이율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매일  0.5‰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의 해당 매매계약이 <조례>를 실시하기 전 체결되여 시행 전에 발생한 연체결제행위는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것을 발견했다. 매매계약에도 연체결제 손실을 계산하는 기준에 대해 약정한바가 없기에 법원은 <조례> 시행 전 발생한 연체 결제 손실을 LPR 1.4배 기준으로 계산했다. B사의 연체결제 행위는 <조례>가 시행된 후에도 지속됐기에 조례 시행 후에는 매일 0.5‰기준으로 연체 결제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변호사 의견 】

 

중소기업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민생을 개선하며 시장경제의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버팀목이지만 ,기업의 규모와 특성 상 거래 중 늘 불리한 지위에 처하군 한다. 특히 대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중 대기업이 구매측일 경우 자신의 우세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위약책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이 자신의 우세적인 지위를 이용해 결제를 연체하거나 거절할수록 중소기업의 자금유동 압력이 커진다. 특히 중소기업에게 있어서 대금회수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에 따른 대가가 크고 소송분쟁이 많아져 기업발전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사례에서 법원은 당사자들을 중소기업 ,대기업으로 구분하여 계약서에 연체 결제 위약책임을 약정하지 않았음에도 <조례> 에 근거하여 연체 결제 이자를 지지했다. 이는 대기업의 거래행위를 규범화하고 제때에 중소기업에게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자금의 이용률을 높히고 시장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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