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늘의 일문일답 -이럴 경우 회사는 배상금을 줘야 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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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의 일문일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원치 않게 노동중재에 불려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제 저희한테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셨던 모회사 사장님과의 상담내용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장님들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 됩니다.
한 여직원이 회사에 입사를 하엿고 두달이 넘을 시점에 회사에서 이 직원한테 사직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유는 여직원이 입사시 기혼인데 미혼으로 허위 정보 제공을 한것입니다. 그리고 입사후 한달이 좀 지난 시점에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해당 직원이 입사시 혼인상황을 속였을뿐더러 임신 사실도 속였으므로 해당 직원과의 노동관계를 해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얼마후 이 결과에 불복한 여직원은 노동중재위원회에 가서 노동계약해지는 위법이고 회사에 상응한 배상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는 배상금을 줘야 할가요?
회사의 본건 노동계약해지는 위법이며 여직원한테 배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유는 여직원은 회사 입사시 혼인상황을 밝힐 이유가 없었고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기때문입니다. 하여 혼인여부 문제로 직원과의 노동계약해지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지만 경영을 하다보면 이것보다 더한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럴때에는 저희한테 연락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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