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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오늘의 일문일답 - 5년내에 등록자본금이 납부해야한고 수정된 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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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해컴닥터
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4-08-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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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일문일답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등록자본금이 입금 되고 얼마후에 인출 가능한가요?


최근 새 회사법이 5년내에 등록자본금이 납부가 되어야 한다고 수정된 후 사장님들께서 저한테 이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등록자본금은 어디에 사용 되죠? 이 질문 입니다. 등록자본금은 주주가 회사계좌에 입금한 회사경영발전에 사용되는 본전 입니다. 이 자본금은 회사계좌에 입금하는 순간 회사의 돈으로 간주되며. 주주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그럼 이 돈을 사용할수 있나요?


당연히 사용 가능합니다. 이 부분의 돈은 회사명의로 회사에서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럼 회사명의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가요? 

우선 회사 용도를 두가지 방향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하나는 외부용도 사용 , 다른 하나는 내부용도 사용 입니다. 


그럼 외부용도가 어떤 범위를 말하는걸가요? 

예를 들면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책상과 컴퓨터와 같은 회사명의로 계산서를 받을수 있는 부분은 회사 지출로 인정 됩니다. 만약 계산서를 받을수 없을 경우 회사계좌에서 나갈수 없으며 나간다고 해도 회사용도로 기장을 할수 없습니다. 장부에 계속 걸려 있으면 언젠가는 처리해야 되는 계정과목이 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회사용도라 함은 반드시 계산서를 발행 받을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내부용도는 어떤 범위를 말하는걸가요? 

예를 들면 직원 급여, 장금, 사회보험과 같은 계산서가 필요 없는 범위 입니다. 이 부분은 계산서는 제공 안해도 되지만 반드시 직원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만 회사용도로 인정이 됩니다.


일부 사장님들은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이 회사 돈은 주주가 가져가서 사용할수 있나요? 사용할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상에 주주차용금으로 잡혀 언젠가는 다시 회사계좌에 반환해야 하는 금액 입니다. 주주차용금은 보통 기한이 1년입니다. 주주차용금이 1년을 초과 하면 주주배당금으로 간주 되며 20%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등록자본금은 사용 가능하며 반드시 회사명의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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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인설립 #세무 #회계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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