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국가세무국 < 중국세수주민신분증명 > 관련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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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세수주민신분증명 > 관련공고
2025년 4월 1일부터
최근 국가세무총국에서는"< 중국세수주민신분증명 > 관련공고"를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 보겟습니다.
첫째,"공고"의 배경은 ?
"중국 세수 거주민신분증명"은 납세자가 자신의 중국 세금 거주민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로, 중국"세금 여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수주민증명"의 가장 주요한 응용시나리오는 조세협정대우를 향수하는것입니다. 현재 중국이 체결한 조세협정네트워크는 이미 114개 국가와 지역에 달하여 세계 앞자리를 차지하고 잇습니다.
최근년간 중국 납세자들의"해외진출"과"해외투자"등 해외경제활동의의 심도와 폭이 지속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세수주민증명의 용도도 날로 늘고 잇습니다.
국가세무총국은2016년 제40호 공문으로부터 본 증명의 발급을 시작하여 2019년 제17호 공문에서 완선화하였습니다
본 공고는 오늘날 중국주민의 대외진출을 높은 수준에서 더욱 잘 서비스하여 국제경영에편리를 제공하는것데 목적을 두고 있숩나다.
이번"공고"는 구체적으로어떤 사항을 최적화하엿는지 보겟습니다.
첫째로, 적용경우를 확대하였습니다. 협정대우, 해외융자, 은행개설, 입찰, 자산처분과 양도 등 경우에 사용 가능합니다.
둘째, 전반 과정이 온라인으로가능합니다.전자세무국 사이트, 자연인전자세무국 사이트에 의탁하여 기업과 개인이 처리 할수 잇습니다.
셋째, 내역을 향상하엿습니다.납세자식별번호 등 정보가 증가되였고 주관세무기관 책임자의 서명을 취소하였으며 동시에 수요에 따라 동업기업 등 관련 정보를 기재할수 있어개성화수요를 만족시켯습니다
넷째, 처리기한을 줄였습니다.주관 세무기관이 자체로 세금징수주민신분을 판정할수 있을 경우기한이현10개 근무일에서 7개 근무일로 단축햇습니다.
신청인의 처리 경로로는:
기업은 전자세무국 웹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주관 세무기관 세무서비스청에 가서 처리할수 있습니다.개인은 자연인전자세무국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주관세무기관 세무서비스청에 가서 처리할수 있습니다.
중국주민기업의 경내외 분공사, 개인상공업자, 개인독자기업, 합화기업은 독립적으로"세수주민증명"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국주민기업의 경내외 분공사는 중국 총공사가 총공사의 주관 세무기관에 신청하며,
경내의 개인공상업자는 그 중국주민업주가 경내의 개인공상업자경영관리소재지의 주관세무기관에 신청.
경내 개인독자기업의 중국주민투자자는 경내 개인독자기업경영관리소재지의 주관세무기관에 신청.
경내 합명기업은 그 중국주민동업인이 중국주민동업인 주관세무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첨부표격을 참조)
"공고"는 언제 효력을 발생하여 집행됩니까?
본"공고"는 2025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집행합니다.
2025년 4월 1일 이후에 신청하여 발급할 경우 본 ≪ 공고 ≫의 규정을 적
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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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순 |
신청주체 |
특정 신청인 |
접수처 |
1 |
경내외 분공사 分支机构 |
중국 总机构 |
总机构의 주관세무기관 |
2 |
경내 개인공상업자 个体工商户 |
중국주민 업주 (负责人) |
个体工商户 관할 소재지의 주관세무기관 |
3 |
경내 개인독자기업 个人独资企业 |
중국주민 투자자 (股东) |
个人独资企业 관할 소재지의 주관세무기관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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税收居民证明 한문.docx (163.1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19 17: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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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컴닥터님의 댓글
상해컴닥터 작성일좋은 정보 감사해요 ^^